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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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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월령기준 2개월령으로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맹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고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동물등록기준 월령이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개선했다.

특히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고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출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인 자일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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