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편의 제공' 명목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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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5천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뇌물액도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 경찰서에서 교통업무를 맡던 2011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나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135차례에 걸쳐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업체들로부터 공사관련 민원 시 원만한 처리와 교통제한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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