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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시간거리'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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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구기반'에서 '접근 소요시간'으로 재정비…"생활밀착형 기준에 초점"
유치원은 '도보 5~10분', 어린이집은 '도보 5분', 공공도서관은 '차량 10분' 제시
도시재생뉴딜 추진 과정서 생활SOC 공급계획 근거로 활용키로

 

NOCUTBIZ
문화·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에 '시간거리' 개념이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2023)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원래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개편되지만,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맞춰 이번에 재정비됐다.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보로 10분'이나 '차량으로 30분'처럼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이 제시됐다. 2013년 수립된 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기준이어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새 기준 마련 작업에 참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현황과 이용분석 자료를 통해 철저히 현실수요에 기반을 뒀다"며 "각 시설의 공급 기준과 사업 시행을 주관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상식적 수준에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유치원 최저기준은 '도보 5~10분', 초등학교와 도서관은 '도보 10~15분', 어린이집과 놀이터는 '도보 5분'으로 설정됐다. 또 무인택배함 등 주거편의시설은 '도보 5분',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최저기준은 '도보 10분'이다.

시설 분류는 공공시설을 우선 검토했지만, 기초의료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됐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보 10분', 의원과 약국은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설정하게 된다.

지역거점인 공공도서관은 '차량 10분', 사회복지관은 '차량 20~30분', 보건소는 '차량 20분', 문화예술회관은 '차량 20분' 등이 최저기준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최저기준을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최저기준에 맞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역시 전국 주거지를 동일한 등급 구간으로 나눠 지자체별 접근성 수준 분석 결과를 배포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 시설과 교통을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했다"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해 해당 시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에만 전국 20곳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마을 단위엔 주차장과 도서관 등 소규모 다기능 시설이, 중심상업지 등엔 공공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갖춘 거점형 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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