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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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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전화 20대를 착신전환한 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이재만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329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회계보고서를 누락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여론조사 중복응답이 실제 당내 경선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B(39)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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