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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자영업자 위로금? 먹고 떨어지라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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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당일 매출, 평균보다 100만원 이상 떨어져
피해액도 묻지 않는 동사무소 조사, 꼼수일 뿐
연매출 5억원 이하 기준도 지나치게 자의적
구내식당 대신 마포구에서 점심? 요식행위일 뿐
공동 손해배상소송으로 여론 만들어나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은표 KT불통사태 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정관용> 지난번 KT 통신국 화재에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죠. 지금 KT 측은 위로금을 산정하기 위해 피해 접수를 시작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탐탁지 않은 모습이고요. 공동 손해배상까지 준비 중이랍니다. KT 불통 사태의 상인대책위원회의 이은표 공동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은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위원장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 이은표> 저는 마포구 서교동에서 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11월 24일 당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 이은표>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매상을 평균을 내 봤거든요. 평균을 내 보니까 그날과 106만 원이 차이가 났고요. 주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00만 원~200만 원 정도가 그날 평균 매상치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정관용> 그게 다 포스 결제 이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생긴 것들인가요?

◆ 이은표> 그렇죠. 그날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시던 분들이 많이 안 오셨고요. 또 오셨던 분들이 카드 결제가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 이은표> 지금 자영업자가 17만 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처럼 당일날 해결된 팀도 있고 어떤 데는 열흘이 되도록 아직 해결이 안 된 팀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 자체가 지금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지금 KT 측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찾아가서 피해 내용 접수하시오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서요?

◆ 이은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가해자가 와서 좀 미안하다는 말도 좀 (하고) 와서 직접 피해 조사를 하면 좋은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업소가 5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4시까지 거기에 가서 접수하고 올 자영업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속셈이 뻔한 거죠. 꼼수를 피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측에서는.

그냥 자기들은 피해 조사를 했다, 접수 이만큼 했다. 이만큼 하고 끝내겠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에요. 그 피해액은 물어보지도 않고 항목에는. 그냥 거기에는 언제 통신이 두절됐느냐 언제 회복됐느냐 이 정도 선만 기록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 이은표> 그러면 혹시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분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 정관용> 그리고 무슨 공식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 이은표>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죠.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저희들이 무슨 위로금 받자고 지금 나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단어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예전의 국가 권위주의처럼 너희들은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봤을 때.

◇ 정관용> 그리고 그 대상도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사업 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제한한다. 이건 왜 그렇답니까?

◆ 이은표> 그것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한 건데요. 여기 마포구 큰 가게들은 거의 5억이 다 넘고요. 또 아현동 이런 데는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고 하시는 분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피해를 봤는데 그분들한테는 피해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KT가 아마 누가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될 국가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KT 화재 피해 상인들이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 정관용> 그리고 KT의 본사 직원들이 일부러 구내식당 문까지 닫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마포구 인근의 식당까지 가서 점심식사 하고 온다고 그런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표> 어처구니가 없죠. 그걸 왜 어느 집이 피해 봤다고 해서 몇 명이 와서 먹고 왔다고 해서 기분 좋을 리는 없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분들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나와서 그 서너 명이 구내식당 안 이용한다고 해서 어떤 주인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부담스럽죠.

◇ 정관용> 현장에 직접 와서 피해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조사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은표> 아무도 나오신 분이 없어요.

◇ 정관용> 지금 KT 불통사태 상인대책위원회 측은 KT랑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실태조사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 이은표> 저희가 이언주 국회의원이 KT 전무되시는 분을 모셔서 저희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그때 이제 이언주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서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랑 KT랑 같이 공동조사단을 꾸려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동사무소에서 피해를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 정관용> 그런데 또 KT 측은 이게 법률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은표> 물론 권위적인 시대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 규정이 없을 수도 있고 그 규정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서 규정을 다시 만들든지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역사적으로 늘 약자들은 당해 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동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 이은표>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분 정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나요?

◆ 이은표> 전부 다 제 생각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이분들 소상공인인데 이게 하나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한 측이 있고요. 저희들처럼 이건 반드시 법으로 해서 고쳐야겠다는 강경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먼저 한 100여 명을 모아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나머지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를 꾸렸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그 의도에 맞춰서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 정관용> 고소장 제출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이은표>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번주 수요일 정도에 다시 회의를 한번 거쳐서 앞으로 진로나 시기 조절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통신두절 사태로 입은 피해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 이은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건 저희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표>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KT 불통사태 상인대책위원회 이은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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