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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재보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징금 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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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안리,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코리안리재보험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리안리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한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안리는 이 같은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요율 및 보장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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