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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살고 이혼해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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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령연금 수급시점 분할' → '이혼시점 급여분할' 변경 추진

 

부부가 이혼하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할연금을 타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나 이혼한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연령(60~6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아 다툼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올해 6월 현재 2만7440명으로 2010년(4632명)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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