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20대 男 항소심서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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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진아웃제 입법 취지 고려할 때 원심 가벼워"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운전자가 결국 항소심에서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25일 새벽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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