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학 과실로 편입학 불합격한 학생에 손해배상 인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국립대학교의 과실로 학사편입학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됐다면 대학측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현호)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전형 과정에서 면접조정 점수를 산정하면서 적절한 조정과 확인 과정을 통해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전형 당시 목표로 했던 대학 입학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감사 이후 A 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학교의 학점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고 재학 중이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지만 이 같은 대학 측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가 재학 중인 사립대학교와 해당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같지 않은 이상 A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대학에 입학을 권유하고 기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모 국립대학교가 실시한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일반전형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대학교 입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면접조정 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 전형에서 합격자로 선발됐어야 하는 A 씨가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구제조치를 제외하고는 A 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나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