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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제동' 풀려… 탄력받는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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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일부 유치원 특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특정감사(특감)에 대한 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린 교육당국이 정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특감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일부 유치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승철)는 경기지역 A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8곳의 설립자 7명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해당 유치원 8곳을 포함 모두 17개의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은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특감을 벌인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곳들로, 최근 공개된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교육청이 이들 유치원의 회계연도 예산 자료를 살피는 등의 목적으로 특감 실시 예고를 하자 유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달 말 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자 일부 재판부는 사건 심리를 위해 이달 21일까지 감사 중지를 명령했고, 경기교육청의 특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발표로 상황은 역전됐다.

재판부는 "(유치원들의) 소명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의 특감은 재개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우선 오는 17일부터 폐원 통보를 한 8곳에 대한 특감을 벌인다. 이 감사가 마무리될 다음달쯤 소송으로 중단된 17개 유치원에 대한 특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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