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 단체장 5명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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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의원 22명도 기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지역 현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총 16명의 당선인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가운데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부정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자 신문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ARS 음성 메시지를 활용한 부정경선운동 혐의로 지난 12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갑석 서구 갑 국회의원,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원 중에서는 반재신 의원이, 전남도의원 중에서는 곽태수 의원과 강정희 의원, 이현창 의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당선인들을 포함해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검찰이 모두 721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 기소, 329명을 불구속 기소, 380명을 불기소했다.

입건자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721명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입건자 611명)와 비교할 때 18% 증가한 수치다. 금전 선거사범이 16.8% 감소(185명→154명)한 반면 흑색선전 선거사범이 32.1% 증가(168명→222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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