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배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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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원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된지 4년만이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 자금 107억원 상당을 아들에게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또 개인 주식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31억 9천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이 아들에게 34억원을 빌려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과, 금호석유화학이 30억원대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한 혐읠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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