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나 좀 도와라" 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 홍보물 제작 등을 지시한 광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광주시의회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보물과 정책 자료 등을 제작할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송치돼 수사를 벌였던 전직 시의원 B 씨는 불기소 처리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