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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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군수 6.13지선위해 편법 예산 지출 등 기부행위 위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12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 참가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 1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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