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해선 그린라인파크 공사 현장에 저질 골재가 사용됐다가 재시공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순환골재 사용 권장 방침에 대한 각종 지적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저품질 순환골재가 반입됐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재시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12.12 부산CBS노컷뉴스=부산 동해선 산책로 공사에 저질 골재 사용했다가 재시공] 일선에서는 골재 품질 관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순환골재 사용 권장 방침에 대한 각종 불만이 나오고 있다.
◇ 관급공사에 '저질 골재' 반입, 품질 관리 도마에부산 동해선 철도부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린라인파크 공사장에 저질 골재가 사용됐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지난 9월.
실제로 당시 사용한 골재에 각종 불순물이 섞인 사실이 확인됐고, 부산시와 시공사는 이를 모두 수거한 뒤 양질의 골재를 재시공했다.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부산시는 정부의 순환골재 사용 권장 방침에 따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애초 순환골재를 사용하기로 설계했다며,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순화골재 의무사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업초기 심의 과정에서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순환골재를 시공하기로 했다"며 "설계와 시공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당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반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같은 순환골재라도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현장에서 완전히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말 그대로 건설자재를 재사용하는 골재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품질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공사에 적정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사용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게 쉽지 않아 이같은 민원이나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순환골재 의무 사용, 현실성 없는 방침" 볼멘소리정부는 건설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대규모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비율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관련 관리·감독 사무를 위임해, 각 공사마다 순환골재 사용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산시 정부종합감사에서는 부산지역 2개 기초단체에서 순환골재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0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일선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의 한 지자체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자재 구입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불만을 표현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소량 구매가 불가능해 대량으로 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자재 구매에 예산을 쓰게 된다"며 "자원 재활용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사업을 발주한 지자체가 스스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감사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지자체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순환골재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 역시 지자체가 하게 된다"며 "결국 한 조직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꼴이라 현실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생정이 자원재활용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