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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찰비리' 의혹 前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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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회사 차려 법원으로부터 300억대 수주
회삿돈 10억원 착복 혐의도 포함

(자료사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씨는 아내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모두 300억원대 사업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남씨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지난 11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도 포착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행정처는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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