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22명' MB 전략변경…"법정에서 직접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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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횡령·110억 뇌물로 징역 15년 선고
1심서 "측근들 안 부르겠다"→중형 선고로 전략 바꿔
김백준·이학수·김희중·이팔성 등 신청…변경 가능성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재판 전략을 바꿨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술이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선 관련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증인을 신청해 원심에서 부당하게 판단한 내용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동의했던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신빙성 다투는 입증 노력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 관련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 뇌물수수 관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 다스 실소유주 규명 관련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검찰 진술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들이 믿을만한지 반박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측근들의 주요 진술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에 요인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증인들의 증언을 믿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증인에게 직접 합리성을 추궁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청한 증인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날짜를 고려하면 주 2회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증인신문에 시간을 너무 소요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직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액 혐의를 모두 더하면 총 110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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