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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3건 기소 … 김혜경,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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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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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의혹 사건 재판에 넘겨져… '산 넘어 산'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베 활동 의혹 사건은 '무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에 넘겼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오후 2시 5분쯤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이하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공선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지사의 기소는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친형의 정신 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취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직원들로부터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면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지사에게 제기된 검사 사칭 의혹과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사실은 공선법 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공선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선거 이후부터 수사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의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한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19일 김씨를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미국 트위터 본사가 계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 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날 불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올린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로 김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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