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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폭행 공범 혐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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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김씨 공동폭행 혐의,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해 수사 마무리
"동생 폭행 가담은 인정…살인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강서 PC방 살인사건' 수사를 마무리 한 검찰이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동생 김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전하단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때 그의 허리를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사건을 송치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동생 김씨에 대해선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지난달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CCTV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김성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 결과 동생이 김성수의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 행위를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신씨를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긴 어려워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김성수와 신씨가 서서 뒤엉켰을 때 흉기로 보이는 물체가 이미 있었단 의혹에 대해서 "흉기가 아닌 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데다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 고려해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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