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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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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거나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후보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86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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