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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연동형 비례제 동의, 한국당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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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도입 공감'으로 표현 낮췄지만 한국당 의총서 반대"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되면 12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원칙적 동의도 했다"면서 "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이상이 반대해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대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님이 아직도 단식을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대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당 입장도 일관되게 변함없다"면서 "지난 8일 예산 처리 직전까지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 논의했고 구체적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처음 합의문 내용에서 후퇴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온적인 한국당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한국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3당이 적폐연대니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여야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할 것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당 원대패표 선거 이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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