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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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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 있어 통일적인 분쟁해결 위해 수용 못한다" 지난달 말 통보
피해자들, 민사소송 불가피

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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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돈침대 파동을 일으킨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대진침대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대진침대측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소보원에 냈다.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소비자들은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게 됐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을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에 썼고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은 상태인데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압류된 상태다.

한편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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