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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상장폐지 되나?'…거래소 본심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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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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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찬반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상장회사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생사를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본심사가 임박해지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구성을 최근 마쳤으며 이르면 10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 기심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아직 첫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10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심위는 예비심사격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본심사 위원회 성격으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거래소 1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구성된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최종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추가로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 관계자는 "그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장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연내 결정을 내릴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찬반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상장폐지 반대론자들은 시가총액이 2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부작용과 소액주주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장폐지는 지나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의 개인 소액주주는 7만8천64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711만주(지분율 10.74%)는 당시 시가로 2조6천374억원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되면 위험성을 모른 채 해당 주식을 산 상당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장폐지보다는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현재 꾸준하게 영업 성과를 내는 회사로서,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를 상장 폐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장폐지라는 극단적 방식 외에 과징금 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폐지 찬성론자들은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주식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만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아닌데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해외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지난달 14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 관련 청원 및 제안이 300건 넘게 올라왔는데, 이중 대다수는 상장폐지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파산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사례를 들어 분식회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의 현실을 꼬집는 글도 있다.

2016년부터 삼성바이오의 회계 문제를 주시해온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적어도 대주주 차등 감자 등 삼성 측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소액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상장폐지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삼성 측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한 시민은 "이 문제는 삼성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상장 폐지를 바라는 것도, 거래재개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과 원칙하에 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바람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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