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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원 슈퍼 예산안 '지각 처리'…종부세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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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예산 줄고, 도로 물류 예산 늘어...SOC예산 감축 기조 제동
종부세법 통과로 3주택자 최고세율 3.2%...지방소비세율도 15%로 인상

 

국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 넘긴 끝에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2019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으로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의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428조 8339억보다 41조원 늘어난 469조 5700여억원 규모다. 정부 제출안에서는 약 9300억원 정도 깎였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 3580억원 감액돼 가장 많이 깎였고, 사회복지 예산 역시 1조 2200억원, 외교통일 예산도 14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예산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삭감됐다.

통일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애초 1조1005억원에서 1조1063억원 증액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과 통일 예산에서 감액을 한 대신 교통 및 물류 예산 1조 1000억원, 국토와 지역개발 항목도 1000억원 증액되는 등 SOC 예산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도 흔들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원안 300%로 유지됐지만, 2주택자의 경우 200%로 하향조정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세율인상 대상은 21만8천명이며,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로,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15%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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