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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엄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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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과 법률 보좌하는 책임 다하지 않고 국정원 권한 남용해"
국정원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 등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국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민정수석은 헌법과 법률를 보좌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되는 국정원 권한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각종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감찰하고 있던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정부 비판 성향을 띄는 진보 교육감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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