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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방탄법원 논란도 '침묵'…"사법부 아픔, 성장통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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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탄법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출근길에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탄법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혐의 공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지목한 인물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방탄법원'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며 사법농단 의혹의 파장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13명의 판사들에 대한 징계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모양새다.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수위가 '정직 1년'에 불과하다. 징계기간이 끝나면 해당 판사가 다시 재판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사법부 불신'이라는 불씨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도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시민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직전 박‧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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