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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으로 꼬리자르고 양승태 수사에 제동…'방탄법원'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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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범죄사실 소명"…"박병대·고영한, 공모관계 의문"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자료사진)

 

헌정 사상 초유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며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지목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료사진)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혐의가 짙지만, 박‧고 전 대법관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법농단의 책임을 임 전 차장에게 씌워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검찰 역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자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써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탓이다.

직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는 까닭에서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방탄법원'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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