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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안 전쟁통'에 세비 올린 국회…선거제도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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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1.8% 인상...국회의원 전체로 따지면 수당 4억 이상 증액
세비동결은 의원정수 확대의 핵심 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어려워질 수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국회의원 세비 정하는 독립기구 설치해야"

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또 다시 넘긴 가운데, 국회가 의원 세비(歲費)를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세비 동결은 야3당이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였던 터라, 이번 세비 인상으로 선거제도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수당(세비)을 전년도에 비해 1.8%p인상하기로 했다. 1.8%p는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연동돼 오르는 각종 수당을 합쳐 국회의원 전체로 따지면 연 4억원 이상을 증액하게 된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외쳐왔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 그 전제로 현 수준의 세비 동결을 포함한 국회 예산 동결을 주장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쓰는 예산을 현재 300명 수준 동결을 전제위에 (의원정수)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설명하기도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포함한 예산을 동결이 전제돼야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원수 확대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의원 세비 인상으로 국회 예산도 그만큼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제도 개혁 또한 그만큼 명분과 추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까지 절차가 남은 만큼 아직 세비 동결의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안에서 규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의원 수당을 늘려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규칙 개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개정.의결해야 한다. 규칙 개정이 중단되면 세비 인상도 불가능해진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당 인상은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2013년이후 5년간 동결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여야는 국회 운영위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시기 만들어졌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원 연봉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은 의원 연봉이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 이탈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높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체계 및 적정 수준을 제안.지급하며, 지출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IPSA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를 두고 있기도 하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나왔을 때 연봉줄이고 특권 폐지하자 요구가 있는데 연봉 인상을 다시 논의하는 말이 되나 싶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의 정확한 연봉도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기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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