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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다음주 기소 여부 결정…'가시밭길' 혹은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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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가지 의혹 사건…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 적용되나
김혜경 무슨법 어겼나?…검찰, 기소 여부 등 고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사건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어, 오는 13일이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선거 이후 6개 월)인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하기 때문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와 관련된 6가지 의혹 사건 가운데 기소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 3가지다.

또 부인 김혜경씨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 받고 고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류설, 일베 가입 등도 기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원지검 공안부가 맡아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5대 중 1대도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다 법리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혐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 지사 3가지 의혹 사건…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 적용되나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 조치를 밟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장은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며 "절차를 모두 갖췄지만 정치적 부담때문에 집행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친형이 지난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직접 강제입원 시켰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윤모 전 비서실장(현 성남fc 대표)이 지난 2014년 4월쯤 성남시 소속 A 주사보(7급) 등 8명에게 친형의 행적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당시 이 시장의 모친이 작성한 정신건강치료의뢰서와 함께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비서실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진술서들이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비서실장이 이를 모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에 따라 윤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이익금 5,500억 원 가운데 2,700억여 원을 제1공단 공원화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하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다"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과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혜경 무슨 법 어겼나?…검찰, 기소 여부와 혐의 적용 고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험담 글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원지검 공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계정주로 지목받고 고발돼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돼 형이 확정돼도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 무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지난달 22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 당선 무효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이 지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하 의원 고발 사건을 오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기소해야하기 때문에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핵심 증거인 (@08__hkkim)트위터 계정의 정보 제공을 미국 트위터 본사가 거부하고 있는 것도 혐의 적용을 고민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다섯 대 가운데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검찰의 보폭을 좁아지게 만들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김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경우 김씨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등에 따져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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