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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노동법 위반 4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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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요구 노동자에 유리컵 던져
이직한 노동자 취업 방해하려 이직 회사에 '뒷담화'도
음주 강요 회식·생마늘 먹이기·염색 강요 등 사실로 확인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갑질폭행' 등으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과거 노동자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 수십 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운영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대상이 된 회사 5개소는 한국인터넷기술원과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이다.

앞서 노동부는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지난달 5일부터 4주 동안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양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거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 등이 확인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만 4억 7천여만원에 달했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회식에서 음주 및 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과 같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는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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