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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문서 공증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위·변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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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공증문서 검증과 유통이 보다 신속해지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 위임하는 식으로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나 발급 여부를 확하기 어려웠고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범죄도 발생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 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는 매년 약 30만건에 이른다.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건 이상이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9년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가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과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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