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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제작·불법 촬영물 유포자 10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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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PC에 저장된 음란물 (사진=경기 북부청 제공)

 

청소년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하거나 해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텀블러를 통해 유포한 10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25) 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벌였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거된 101명 가운데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해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 불법 촬영물 유포자 등 36명도 포함됐다. 지인들은 이들이 음란 SNS 계정 운영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SNS 계정 일부 운영자는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업체의 차단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6년 이상 운영하기도 했다. 한 운영자는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다.

운영자들의 직업은 중학생‧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구속된 A 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직접 촬영하게 했다. 이후 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B 씨는 해외로 출국해 외국인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이를 SNS 계정에 올렸다. 또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500여 개의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숨겨뒀다가 발각됐다.

C 씨 등 검거된 나머지 피의자들은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올리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 매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성관계 상대를 구하기 위해 SNS를 운영했다. SNS 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 계정에 대해 운영자로 하여금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청소년 음란물과 불법 촬영 음란 등의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외 SNS와 오픈채팅방, 비공개 단톡방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해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여성 변호사와 성폭력상담센터, 대학교 여학생회, 누리캅스 등 사이버성폭력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을 주축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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