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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스·스타쉽·큐브, 미용대금 미지급 논란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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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스·스타쉽·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미용 대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 미용실의 원장 B씨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명 연예기획사인 씨제스, 스타쉽, 큐브 등 7곳이 총 40억 원대의 미용 대금을 주지 않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회사명을 언급한 곳 중 씨제스가 9억 1천만 원, 스타쉽이 약 9억 원, 큐브 측가 약 5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몇 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씨제스, 스타쉽, 큐브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씨제스는 "해당 기사는 마치 당사가 고의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이미 오랫동안 A 미용실에 모든 대금을 결제완료해왔다. 그러던 중 A 미용실 측에서 2013년부터 결제요청이나 증빙자료의 제공이 지연됐고,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해왔지만 B 원장은 당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연락 두절을 거듭하며 당사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2016년 초 법원으로부터 A 미용실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게 됐고, 이후 B 원장은 올해 4월경 제3자의 명의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발생한 헤어 메이크업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해왔다"며 "제3자는 어떤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무조건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B 원장이) '기사가 나가면 아티스트에 흠집 나니 돈을 달라'는 식의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씨제스는 "당사는 현재까지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항상 준수해왔다"며 "정상적인 대금지급요청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 미용실 측은 지금이라도 당사가 대금지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스타쉽과 큐브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타쉽은 "마치 당사가 해당 미용실 원장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결제 대금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화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원장이 언급한 미지급채권은 오히려 당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에 관한 증빙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A 미용실 측에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수년간 미루어왔던 건"이라며 "당사는 2014~2015년 해당 청구 지연건에 대해 관련내역을 확정한 후에 증빙자료와 함께 당사로 청구해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지만 A 미용실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2016년 2월 A 미용실 채권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법원의 채권압류통보까지 접수됨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2017년 8월경 A 미용실 측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3년치 청구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되었고, 이에 당사는 구체적인 내역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무시되었다"며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18년 6월경 결제대금의 세부내역이 메일로 당사로 전달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정 내역을 재차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스타쉽은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거래내역도 없는 일방적인 청구에 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A 미용실 측이 하루빨리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금지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당사는 창사 이래 파트너사에서 정상적으로 청구한 채권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큐브 역시 "해당 기사는 마치 당사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큐브는 "당사는 2015년 1분기까지 A 미용실 측이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한 금액에 대해 대금 결제를 완료했다"며 "2015년 2분기부터 증빙자료 제공이나 결제 요청이 지연되어 당사는 수차례 걸쳐 청구 요청을 해왔으나 A 미용실은 '내부사정으로 청구를 보류하겠다' 하였고 그러던 중 2016년 2월 더레드카펫의 채권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법률적으로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올해 6월 A 미용실의 B 원장이 직접 유선상으로 지급요청을 하여 당사는 다시 한 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요청을 하였고 B 원장은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그 어떤 증빙자료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큐브는 "당사는 A 미용실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거래대금 5억 원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도 전달 받은 바 없는 상태"라며 "A 미용실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거래대금의 청구서 및 그에 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금지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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