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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유성 폭행·노동청 점거, 엄정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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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노사갈등 유성기업에 "노사간담회 등 대화로 갈등 풀어야"

 

NOCUTBIZ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지난달 벌어진 유성기업 폭행 사건 및 지방노동관서 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노사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충남 아산공장에서 지난달 22일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김모 상무와 노사교섭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바 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밤샘 10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주야맞교대를 주간2교대로 바꿔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직장폐쇄, 대량해고 및 무더기 징계 등 노사갈등이 8년째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을 통해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 원청인 현대차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개입했다는 서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서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노총 및 산하노조가 지방노동관서를 점거한 데 대해 "불법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직원들이 청사방호를 위한 비상근무로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또 "최근 점거가 종료된 경기지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적조치를 요청하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 강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기지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사측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을 선택한 데 항의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사 정규직 전환채용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오다 이 날 오전 사측과 합의에 성공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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