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사전 미제출 자신의 의사진행발언" 해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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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지 의장에 사전 제출 규정, 개정 필요"

30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사진=고영호 기자)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과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아 모순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2시 열린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이같은 허점을 명확히 짚었다.

서 의장은 본회의장 등에서 "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3항,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ᆢ"라며 사전에 의장에게 요지를 내지 않고 발언을 하려 한 강 의원과 송하진 의원 등을 겨냥해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 의장이 지난 6대 의회 때 평의원 신분으로 모두 6번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 당시 (박정채) 의장에게 미리 발언요지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 의장인 박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미리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이처럼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함없이 그때그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 서 의장은 의장석에서 일어나 "해명이 필요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서 의장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다른 발언이 중단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요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전 회기 등에서 발언제지 등에 대해 "강 의원 등이 의장의 '독선'이라고 주장했으나 본회의 안건상정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 의장은 자신이 평의원 시절 당시 의장에게 미리 발언요지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진행발언을 6차례나 한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을 내놓지 않아 규정을 임의대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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