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편안 공청회 (자료사진=뉴스1)
한양대 교수 50여 명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양대 교수 53명은 29일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란 이름으로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대가 내년 8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절반가량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설과목과 졸업 필수 이수 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의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이에 대해 "시간강사의 직업을 박탈하고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면서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그동안 한국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절반의 교육을 떠맡기면서도 교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돼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 측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이 최선이란 입장도 덧붙였다.
교수들은 "추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교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속적인 감축에도 현재 시간강사는 7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새 법을 적용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2~3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며 "국립대엔 1123억 원을 예산안에 배정해두고서도 사립대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지 못했다"며 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양대 교수들의 성명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두 번째 사례이며 사립대 중에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