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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피해 첫 인정…추가 손배소 소송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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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일 청구권 협정,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2~3차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 미칠 가능성 커

지난 10월 31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스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에 강제 징용돼 피해를 본 할머니 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추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추가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등의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건이다.

김재림(85)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지난 2012년 2월에 제기한 2차 소송은 35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월에 첫 재판이 시작됐으며 같은 해 8월 미쓰비시 측이 원고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미쓰비시 측이 항소를 제기하자 광주고법은 지난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어 오는 12월 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김영옥(86) 할머니와 유족 등 2명도 지난 2015년 5월 미쓰비시 측에 3차 손해배상 손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미쓰비시 측이 김영옥 할머니에게는 1억 2000만 원을 유족에게는 3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2일 김영옥 할머니 등이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을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열 계획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상식이 통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2차, 3차 추가 소송에서 영향을 미쳐 원고들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는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 약 300여 명을 강제 동원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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