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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 살인사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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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16년 4월 내연남인 황씨와 공모해 남편 오모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남편 명의로 된 보험금 21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범행에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고스란히 반영돼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심과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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