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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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인복 전 대법관 역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그를 2차례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대법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 통보를 2차례 거절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방식이라도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법원이 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통진당 재판 개입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