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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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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 특별 준수사항 부과
6개월 이상 수감자 63명 검토…58명 대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대상자 63명 중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한 뒤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 중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가석방으로 교정시설을 나오는 이들이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 1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확정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으로 오는 30일 58명이 가석방되면 13명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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