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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택 경비비 대납' 조양호 부인 이명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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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혐의 확인 차원 차 참고인 조사…예정된 추가 소환 계획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자택의 경비원 급여를 계열사의 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현재로선 예정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경비원 급여 약 16억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지난 10월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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