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당정 협의(사진=금융위)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모두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다.
현재 매출 5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앞으로는 매출 30억 원 이하면 적용되도록 우대 구간이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구간별로는 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이 약 0.65% 포인트(2.05%에서 1.4%로 인하),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곳은 약 0.61%포인트(2.21%에서 1.6%로 인하) 수준으로 수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이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이면 약 0.46% 포인트(1.56%에서 1.1%로 인하), 10억~30억 원인 가맹점에선 약 0.28% 포인트(1.58%에서 1.3%로 인하) 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가 3년마다 원가를 계산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따라 카드 업계 등과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번 개편에선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인하 여력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여기서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논의에서 "카드회원에 대한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평균 80% 추정)을 전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공통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하고 지난 3년간 금리하락에 따른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고려한 결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8000억 원으로 산정돼 이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집중배분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가 없는 이유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조치가 집중돼 왔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액 공제조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대구간 확대 조치로 매출 5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맹점 19.8만 곳은 연간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담배판매 편의점의 약 77%에선 약 214만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를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도 큰 매출액 5억에서 10억 원 사이의 일반 음식점 약 3.7만 개에선 평균 288만 원,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은 평균 343만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초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의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도 바로 잡기로 하고,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을 약 0.3%포인트 인하(평균 2.2%→ 평균 1.9%)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매출 100억에서 500억 원인 가맹점 역시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통해 약 0.22% 포인트 인하(평균 2.17%→ 평균 1.95%)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가 신용카드사들과의 협상력 차이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가 줄고 연회비가 오르는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는 "포인트, 할인,무이자 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