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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1개에 105원 인상…저소득층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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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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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최고판매가격과 석탄 최고판매가격이 23일 0시부터 각각 19.6%와 8%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탄의 경우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약 105원 인상된다.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추정)으로는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른다.

석탄의 경우는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 2660원에서 18만 654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며 석탄·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재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은 각각 생산원가의 75%와 76% 수준이며, 그 차액을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해왔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걱정과 관련해서는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재 31만 3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9만 3천원 인상하고,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 신청을 받고 6만 4000명의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원의 감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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