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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분식회계 연루 회계법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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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감사인 삼정LPMG 과징금 1.8억 원, 삼바 가치 평가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어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잇달아 제재수위 가볍다 비판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NOCUTBIZ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분식회계)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바 측은 회계부정 판정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자료를 게재하며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도 '삼바의 FAQ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는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증선위는 이 반박문에서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바와 금융당국의 이런 공방과는 별도로 회계부정 사건에 관련된 회계법인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바의 회계부정을 인정하면서 감사인이었던 삼정KPMG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억 7800만 원▲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삼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의 제재조치▲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을 의결했다.

또 삼바의 가치평가 등에 관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삼바의 회계부정 의혹을 본격 제기했던 참여연대측이 증선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의원 등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바의 회계부정에 연루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낸 보도자료 '삼바 내부문건 분석한 제3차 QnA'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2015년 5월 삼바를 19.3조원으로 평가했고, 2015년 8월에는 6.9조원으로 평가했다"며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3배 차이가 나는 평가를 한데다가 이는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안진의 삼바 평가 수치가 2015년 5월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고 2015년 8월에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장부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공모혐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삼바의 분식회계를 도운 혐의로 지난 7월 삼정KPMG와 안진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엔론 사태를 거론하며 삼정KPMG 와 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증선위를 해체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삼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분식회계라는 판정 결과를 두고 참여연대는 회계법인들의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실수'로 본 것으로 이 때문에 과징금의 수준도 낮아져 솜방망이 징계논란이 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영업정지 1년과 함께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을 부풀리고 비용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장부 자체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눈감아준 감사인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삼바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노동팀장은 "분식의 규모가 4.5조 원으로 크고, 회계법인들이 분식의 방법을 회사측과 논의해 마련해준 정황이 내부 문건 등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공모 의혹도 있다"면서 "회계법인들이 본래의 기업 감시업무를 위배한 만큼 증선위의 제재수위가 결코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따라서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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