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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조, 시작도 전에 조사기간 두고 '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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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2015년 이후 건만" vs 민주·평화·정의 "2012~2013 강원랜드도 포함"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위한 특위서 논쟁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합의 직후부터 조사 기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한 보수 야당들은 조사 기간이 2015년 이후라고 말한 반면 범진보 정당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일어난 2012년부터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 있는 부분은 과거에 검찰조사를 다 했고 그 부분은 지금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랜드만 (2015년) 이전까지 늘려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최근 3개년 정도의 고용비리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제한해야만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3당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사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은 김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합의 초안에는 2012년 이후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2015년 이후로 이해된 것 같다"며 "쟁점이 있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강원랜드가 포함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강원랜드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포함 된다"고 말했다.

합의문 도출에도 불구하고 각 당별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위 내 합의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계획서 처리시기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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