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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신세계, 롯데그룹 계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13개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 회장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은 2014~2015년 사이에 대주주인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각각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177건의 동종 위반 사건을 입건하고도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151건은 경고 처분하는 등 150여 건을 부당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소하지 않은 부당종결 사례 중 100여 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LG와 효성그룹 대주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도 대주주가 5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고발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공소시효가 지나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공정위와 협력해 적극적인 고발조치와 자료 송부 등이 이뤄져 고발 절차가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