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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산 넘어 산'…법원 내부 반발 넘어 정치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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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곳곳에 장애물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 의견'을 보고받았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뜻을 모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낸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에서 촉발된 이 결과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로 평가된다.

법관회의 의결사항은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뿐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도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관 탄핵안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관회의에서도 법관 탄핵 안건은 투표인원 105명 가운데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법관회의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한 법원의 판사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 불투명하다"며 "자칫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해 공전되던 국회는 여야가 지난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판사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급변해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소추위원으로 이름을 올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판사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판사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역대 3번째 판사탄핵안이 발의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발의됐지만, 각각 부결과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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