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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친박공천'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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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도 "1심 판단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이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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