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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많은데 남자 소변기 못 늘리는 학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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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여자 화장실 대변기 더 많도록 규정
행안부 "학교에도 예외 없이 공중화장실법 적용"
설계관계자 "男소변기 늘리려면 女대변기 늘려야"

지난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남성 화장실 소변기가 부족하게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때문에 더 설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학교 공공화장실에서 현행 법 때문에 남성 소변기가 2개 밖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요즘 화장실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교에서 최근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돼서 (업체에게) 따져보니, 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며 "공간이 있는데도 여장화장실 대변기가 5개니까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도 5개 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한다"고 세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남성 화장실에는 2대의 소변기가 설치됐고 바로 옆에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남성 화장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2대의 대변기가 보인다. 이와 달리 여성 화장실에는 5대의 대변기가 놓여있다.

현행 법 상 여성 화장실 용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같거나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공유되며 이 같은 법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 양외극장,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다시 말하면 최소 여성 화장실 대변기의 수만큼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다.

2004년 이전에는 과거 30년 동안 남자소·대변기는 8개, 여성용은 대변기 5개라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여자 공공화장실 변기 수가 서울 공공화장실 기준 남자 화장실보다 약 2배가량 부족하고 여성이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시간 또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이 규정은 폐지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이용 시간이 더 많음에 따라 이같은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관련 법에 따라 학교에도 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한 건축설계 관계자도 "준공된 건축물인데다가, 현행법을 따르다 보니 사진과 같이 설계했을 것"이라며 "다만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더 늘리도록 설계했다면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 또한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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