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정 모호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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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서 현장대화 주재…기술지주사, 자회사 지분율 완화 등 제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1일 대전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가진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나가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혁신 사례도 제시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1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이 설립·운용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20% 지분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특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부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메탄올 연료전지가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해 해외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이밖에도,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의 개선이나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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